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과 YG엔터테인먼트의 수사 개입 등을 공익제보한 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익위는 14일 언론과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향후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의무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협조해 달라”고도 적었다.
‘YG엔터테인먼트가 3년 전 소속 연예인의 마약 구매·투약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실명을 담은 보도가 전날 나오자, 권익위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제보자를 대리해 공익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 역시 이날 오전 방송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실명 대리 신고는) 제보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익명으로 제보를 하고 보호를 받는 시스템인데,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식의 보도가 나가고 기사가 나가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는 이번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