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3억원 부과

용인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3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9-06-17 10:02:02


경기도 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8만136대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NH스마트고지서, 카카오페이, 신한 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일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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