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만7488건, 17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6.1% 증가한 것으로 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기는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