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해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가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이혼했다.
이혼 당시 김미화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으며,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갖기로 했다. 또 이혼과 관련해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김미화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하는 등 조정을 위반했다면서, 김미화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김미화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약금 1억원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미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김미화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겨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이지, A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미화가 제기한 맞소송을 두고서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미화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