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군 입대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자정 만료된다.
승리는 당초 지난 3월25일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일명 ‘버닝썬 사건’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입대를 며칠 앞두고 병무청에 입영연기원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병무청은 입영관리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확정했고, 입영 기한 만료는 이날 밤 12시까지로 정해졌다.
병무청은 오는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일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본인에 대한 입영통보는 통상 새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이뤄진다. 승리의 새 입영일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만약 승리가 다시 입영연기를 원한다면, 새 입영일자 5일 전까지 현역병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에 신청한 사유로는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돼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진다.
한편 승리는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 주 초 승리와 유 전 대표, 린사모 등 ‘버닝썬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