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나 경찰이 검거 9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이다.
26일 여수경찰서와 순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5일 오전 1시쯤 여수시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A(41)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만기 복역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54분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B(45·여)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위치신호를 통해 A씨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모텔로 간 정황을 확인했다. 센터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 경찰에 지원을 요청, A씨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과 모텔이나 나이트클럽 등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 직후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으나 술이 깬 여성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다시 붙잡아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열린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