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선 도는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사업 지원대상을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등도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됐던 매입가능 상가범위에 판매시설, 의료, 교육, 연구, 노인 및 유아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1년 미만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구입 당시 매물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융자금으로 매입한 면적의 50% 이하를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상가를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도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비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반적인 요건이 완화됐다.
도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사업 변경공고'를 공개하고,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예산 소진 시 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금리는 1.5% 고정금리이며,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상가매입비 및 상가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의 최대 90%로, 금액으로는 최대 20억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신한은행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신용보증 상담을 받은 뒤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