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으로 억대의 빚을 진 그룹 S.E.S 멤버 슈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 매체 뷰어스는 지난달 29일 법조계의 말을 빌려 “슈가 지난 3월 채권자 박모씨로부터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고 보도했다. 박씨와 슈는 3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두 사람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슈가 카지노장을 이용하며 자신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자 가압류 신청과 대여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전해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슈 측은 박씨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 변제할 이유가 없으며, 박씨가 요구한 이자율이 1800%로 너무 높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인데다, 슈가 일본 국적이라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어서 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맞서는 상태다. 이자율에 관해서도 ‘그런 이자를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