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인 래퍼 빌스택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환희 측이 “빌스택스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맞고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오전 SNS에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한다”고 적으며 이같이 알렸다.
박 변호사는 우선 ‘박환희가 매달 9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빌스택스 측의 주장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는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이혼 이후 박환희의 연예 활동이 뜸해지면서 수입이 없어져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때도 있었으나,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기던 것이 양육비”라는 주장이다.
‘박환희가 피소 이후 5000여만원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빌스택스는 이 사건 고소 이전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해 박환희가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해 가져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환희가 5년간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빌스택스 측 주장도 강력히 부인했다. 오히려 필스택스 측이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이혼 합의를 불리하게 했던 것은 박환희가 별거 기간 동안 잠깐(2주일 간 정도) 외도를 한 것을 빌스택스가 약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환희는 결혼 생활동안 빌스택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빌스택스의 아버지에게 알렸다가 옷과 머리채를 잡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 별거를 하게 됐고, 이 기간 동안 외도를 한 것을 빌스택스가 알게 돼 친권과 양육권을 내주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는 그 당시 불과 만 22세로, 세상살이를 그렇게 많이 한 나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빌스택스의 악행에 대해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박환희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환희 측은 이후 빌스택스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빌스택스 측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환희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빌스택스 측이 다시 도발을 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환희와 빌스택스는 2011년 7월 결혼했으나 2년여 만인 2013년 4월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 난 아들은 빌스택스가 키우고 있다. 빌스택스는 최근 박환희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