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실형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장은 박유천을 응원하기 위한 팬들로 북적였다. 일부 팬들은 취재를 위해 모인 기자들과 마찰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참석한 박유천은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처음엔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결백을 호소하던 박유천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옴에 따라 구치소에서도 석방될 예정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