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받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박유천은 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 받아 수감돼 있던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날 오전 11시25분쯤 구치소를 나선 박유천은 취재진을 향해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항소 계획에 관해 묻자 “정직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팬들은 물론, 박유천의 친동생이자 배우인 박유환도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황하나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유천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