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선부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비대위)을 상대로 1년에 걸쳐 협의를 진행,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시청 인근 도로변에 설치한 200여개의 현수막도 철거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비대위는 지난 2일 시의회 민주당 송바우나 의원실에서 재건축조합과 시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금 청산자와 미동의자 등은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며, 조합은 올 12월 이내에는 공가건물에 대해 더 이상 추가 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이 비대위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 소송에 대해서는 이주가 완료되면 취하하기로 했으며, 철거된 건물 및 공가는 조합이 펜스 설치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공가 철거는 합의문 작성 시점까지 신고된 건으로 한정하며, 비대위 역시 조합을 상대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