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11일 나온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부가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최종 판결한다.
1990년대 후반 국내에서 인기리에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가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다시 미국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잴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의 노래로 인기를 얻었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내 활동이 전면 중단됐으나, 지난 1월 그간의 반성과 소회를 담은 음반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국내에 공개한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