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경위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경찰 업무전산망 폴넷 자유게시판 '현장 활력소'에 '현장경찰관을 대변하기 위한 112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경위는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대림동 여경사건'으로 불리며 본질이 왜곡돼 많이 안타깝다"며 "현장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112만원을 청구하는 '112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한해 1만4~1만5000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경찰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현장경찰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경찰관은 제대로 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법률분쟁에도 홀로 맞서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현장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장씨와 허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인 A경위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