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강간 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 측은 "성폭력 혐의 기소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무차별 진행한 것"이라며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다른 유력자들 뇌물 수수를 밝히고자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원점부터 수사해 기소한 것이 3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수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다만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윤씨는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 측에 따르면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원에 달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