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사 메디톡스가 보톡스 제품을 정식 허가받기 전에 시중에 유통하고 불법 시술케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제조업체인 메디톡스사는 의약품 매디톡신(보톡스)을 안전성 검증받기 전인 임상시험 단계에서 시중에 유통하고 불법 시술케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을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직접 전달·배송했다. 병원은 10곳, 총 114병이다.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시점은 2006년 3월이다. 임상 전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킨 셈이다.
모든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보건당국은 해당 임상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발 중인 의약품 검증 역시 정식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해당 문제를 식약처 조사에서 소상히 해명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