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대법원 판결 존중…병역회피 방지노력 계속”

병무청 “유승준 대법원 판결 존중…병역회피 방지노력 계속”

기사승인 2019-07-11 15:45:53

병무청 측이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며 입국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러한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봤다.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02년 돌연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 2003년에도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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