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던 A(52)씨는 '아이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8살짜리 딸 C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동을 성폭행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아동 어머니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그 사이 C양은 1층의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인 A씨는 지난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