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8590원, 사용자·노동자 표결로 결정”

靑 “최저임금 8590원, 사용자·노동자 표결로 결정”

기사승인 2019-07-12 15:48:10

청와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이 최고임금위원회의 표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위원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또한 매체는 청와대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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