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된다.
14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과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하고도 합의한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