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왜 빨간날 아닌가요”…2008년부터 공휴일서 제외

“제헌절은 왜 빨간날 아닌가요”…2008년부터 공휴일서 제외

기사승인 2019-07-17 05:00:00

제헌절이 17일 제71주년을 맞았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개 국경일에 속한다.

다른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로 지정 돼 있지만 제헌절만은 예외다. 제헌절이 처음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뒤 변화가 생겼다. 재계에서는 생산성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주 4일제에 반발했고 정부는 재계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 식목일과 공휴일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나온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7년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지난 2017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에 따르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8.4%를 기록했다. 

공휴일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공휴일 도입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박사가 발표한 ‘공휴일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공휴일 여가활동에 대한 1인당 지출의향비용은 2010년 32만9000원이었으나 2017년 4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들이 휴일을 단순히 자거나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 여가활동 기회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공휴일이 늘어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순편익 역시 지난 2010년 7조113억원가량에서 2017년 1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시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을까. 한글날의 사례를 보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글날 역시 제헌절과 마찬가지로 지난 1991년부터 노동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3년만인 지난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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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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