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 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한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7월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8월 말 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사례,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