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단속에 들어갔다.
울진해경은 다음달 16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FRP는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한 FRP 재질 선박이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고 해안에 방치될 경우 플라스틱 성분이 분리돼 나오면서 인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FRP 재질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 불법처리나 비산먼지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