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57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000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