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라도 내 동의 없는 공개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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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9-07-18 04:00:00

#지난 12일, 프로축구단 대전 시티즌은 외국인 선수 A씨의 영입을 알렸다. 바로 다음 날인 13일 A씨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이하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대전시티즌의 외국인 선수 HIV 감염 아웃팅(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7조 비밀 누설금지 조항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안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국제연합(UN)의 에이즈(AIDS)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서 권고하는 사안이라 해외 대부분에서도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의료법에서도 진료기록을 누설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해당 법을 통해 성 소수자나 HIV 감염인, 에이즈 환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이다. 

대전 시티즌은 A씨의 감염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연하게 알렸다. 이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해당 선수는) HIV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영입됐다”며 “축구를 하는데 HIV 감염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HIV 감염 사실 하나만으로 계약 해지, 해고한 것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HIV 감염 사실만을 이유로 직업을 갖는데 제한을 당한 것”일며 “대전시티즌은 사과의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채용 취소는 치골 부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라는 엉뚱한 글을 게시해 말바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HIV·AIDS감염인 연합회 KNP+에서도 “치료 약의 발전으로 HIV는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된 지가 오래”라며 “대전시티즌의 에이즈에 대한 낙인은 시대착오적인 편견, 뿌리 깊은 혐오다. 이는 HIV감염인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사회 활동 참여를 제한하며 HIV·AIDS 예방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한축구연맹 관계자는 메디컬 테스트는 구단 재량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적인 테스트 위주로 진행되는데, 구단 지정병원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전시티즌에 대한 징계에 대한 여부는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경과를 지켜보고 정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전시티즌 관계자는 “혈액검사 도중 에이즈 의심소견이 있어 국립보건원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서두르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해당 선수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의 이유로 이 관계자는 “한국 프로축구에 에이즈에 걸린 선수가 있다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는 커밍 아웃하고 뛰는 선수가 많지만 한국은 익숙하지 않다. 또 축구가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다면, 감염의 우려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에이즈 민간단체 관계자는 “임상적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상처가 나더라도 혈액을 통해 타인을 감염시킬만한 바이러스가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합숙을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드물다. 예방법에서도 명시했듯이 감염인을 차별하거나 퇴직을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으로 구단 측 관계인이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아직 고발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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