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검사의 구형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지난 18일 SNS에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6월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밴쯔는 SNS 글을 통해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SNS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 받았다.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밴쯔는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먹방’(먹는 방송)을 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해 JTBC ‘랜선라이프 - 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도 출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