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황 씨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이날 중 석방된다. 그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천도 앞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옛 남자친구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