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수감돼 있던 구치소를 나서며 거듭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열린 황 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마약 치료,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황 씨는 이번 판결로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이 끝난 이날 오전 11시50분쯤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원구치소를 나섰다.
그는 현장에 모인 취재진에게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인에게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베프(절친)’라고 말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항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항소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남자친구이자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과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지난해 9~2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