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한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이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결핵 환자 발생률 1위”라고 외치는 장면이 눈길을 끌며, 흔히 70~80년대에 유행하고 불치병으로 인식됐던 ‘결핵’이 다시 한 번 화두에 올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1위 국가이며, 국내 전체 결핵환자는 3만3796명(2018년 기준)에 달한다. 이에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결핵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며, 국내에서도 결핵퇴치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가 결핵환자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잠복결핵 감염자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결핵 퇴치를 위한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검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오고 있지만 결핵 취학계층과 접촉이 잦은 학교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검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
이 같은 잠복결핵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받으면 결핵 발병률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결핵의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위한 선제적 관리 전략으로 치료 패러다임을 ‘잠복결핵의 예방치료’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1위 국가에 머물러있다.
OECD 선진국의 경우 국가 결핵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부터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를 동시에 수행해 효과적인 결핵퇴치에 성공을 거뒀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하는 주간 건강과 질병에 기고된 ‘국외 결핵관리 정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소아 중심의 결핵관리를 위해 학교 기반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장려했고, 검사에서 양성으로 발견되면 가족까지 검사를 확장했다. 1963년에는 결핵TF를 구성해 결핵퇴치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했는데 학교 입학 시, 모든 아이들이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후 양성자는 흉부방사선 검사와 가족 및 밀접 접촉자 검사를 권고하고, 14세의 모든 학생은 잠복결핵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결핵 퇴치에 성공해 결핵청정 국가라는 호칭을 얻게 됐다.
일본의 경우, 1965년부터 14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를 시작했고, 2005년에 새로운 국가결핵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직업적으로 질병 발생시 타인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보건의료인, 학교 교사), 사회경제적 취약군(노숙인, 소규모 직장 노동자, 일용노무자 등), 환자 접촉자(접촉자 조사, 법으로 의무화)로 확장해 결핵 환자를 조기에 스크리닝(selective TB screening)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50년대에는 연간 결핵균 감염 위험이 4% 수준에서 1990년대에 0.05%까지 감소했고, 특히 20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는 1950년에 약 50%에 달하는 결핵 감염 유병률이 1995년에 1% 수준까지 대폭 감소하며 결핵퇴치에 성공했다.
이처럼 결핵퇴치에는 초기부터 잠복결핵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조기 예방’이 핵심인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효과적인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이하 IGRA) 검사법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IGRA는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1회 방문으로 검사가 종료되며, BCG 백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GRA 검사 가운데서도 약 1300건 이상의 임상시험 및 연구자료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검증을 통해 정확도와 안전성이 확인된 퀀티페론(QuantiFERON)을 국가검진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으로, 같은 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 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근본적인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 강화 ▲집단시설 종사자들 대상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 검토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병역판정 대상자에 입영신체검사 시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양성자 정보관리(치료) 실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검진 기회가 없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 검사를 지원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에 해당하는 집단시설 종사자들 범위를 현재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간호조무사’에서 앞으로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신생아·어린이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까지 검진 의무 대상자들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