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법률가 외에는 덜 알려져 있는 사안. 일본 정부는 미쯔비시가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 ‘배상’ 성격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왜 한국 강제징용노동자에게는 ‘배상’을 거부하냐고? 누차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조선이 합법적으로 한 나라가 되었으며,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강변하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 궤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한한 것은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 판결을 비방, 매도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