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후 8개월 만에 재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SK케미칼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김모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검찰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SK케미칼 측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