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39)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마포구경찰서는 지난 13일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한 뒤 살해했다는 신고를 접수, A씨를 지난 18일 검거했다.
현장 CCTV에는 한 남성이 고양이 꼬리를 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이 고양이는 살해된 채 인근 수풀 안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됐다. 숨진 고양이는 카페에서 기르는 고양이 7마리 중 한 마리였다.
동물 학대로 받는 처벌은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숨진 고양이 주인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범인은 근처에 살고 있다”면서 “고양이는 이미 중성화 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범인은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동물학대가 사람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은 4만8000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