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큐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라이관린, 큐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19-07-23 11:31:41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서울중앙지법에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라이관린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런 사실을 알리며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가 전속계약에 위반해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큐브는 지난해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 그러나 라이관린과 그의 부모님은 이와 관련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 변호사는 큐브가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리는 합동 공연에 라이관린을 참석시키는 과정에서 일정 문제로 중국 호남TV와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호남TV와 라이관린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라이관린은 당시 매니저를 통해 자신이 모르는 계약이 존재함을 알게 됐으며, 이에 지난 6월21일 박 변호사를 통해 ‘계약위반을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큐브에 보냈다.

박 변호사는 “큐브는 라이관린과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위반행위가 없다고 다툴 뿐이었다”면서 “그러나 라이관린과 부친은 그러한 도장을 본 사실도, 날인한 사실도 전혀 없고, 큐브에게 자신들 명의의 도장을 조각해 날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큐브가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한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라이관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원만한 문제해결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라이관린은 국내외의 모든 팬 분들과 방송연예 관계자, 프로그램 제작진 분들과의 약속 및 신의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스케쥴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 팬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라이관린의 모습을 하루 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큐브 측은 라이관린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관린은 2017년 워너원 일원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올해 초 워너원 계약이 끝나자 큐브로 돌아와 프로젝트 그룹 우석X관린을 결성해 활동해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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