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면서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 예정 그리고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기간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출생 여부, 수원 한 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번에 수사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