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유정(36·여)의
의붓아들 A군(4) 사망 사건을 타살 또는 과실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 결과 ‘A군은 신체 특정부위가 아닌 몸
전체가 10분 넘게 강하게 눌려 숨졌을 가능성이 크고 사망 추정 시각은 (3월2일) 오전 5시 전후’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과 멍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국”이라며
“부검 결과 경부 압박이나 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군 사망 직후 이뤄진 1차
부검에서도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이후 타살,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같은날 고씨 현남편 B씨(37)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B씨는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씨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한다”면서 “고씨가 우리 아기를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은데도 경찰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고씨를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는 지난달 13일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