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심 한 카페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커피를 사간 남성이 원주에서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하의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원주경찰서는 A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엉덩이가 보이는 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구입한 뒤 사라졌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한 결과 원주 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티팬티가 아닌 가죽재질의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