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밀 누출’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귀순목선의 이동시간 표기 항적이 군사기밀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하 정보위원장)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시간 표기 항적을 군사 기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하 의원은 “북한 귀순목선의 이동경로를 두고 국방부는 비공식적으로 기밀이 아니라고만 우물쭈물 변명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왜 기밀인지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조단이 덜컥 공개한 해상 귀순루트는 한미정상 통화내역과 거의 같은 급의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는 해당 외교관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하며” 또한 “안보에 위협을 준 기밀 누설에 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귀순목선의 항적은 기밀이 아니라고 하는 국방부와는 달리 국정원은 이를 기밀로 보고 있었다. 국정원은 북한 귀순목선의 이동시간이 표기된 항적을 공개하는 것은 아군의 작전보안사항 등이 노출되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아울러 국정원은 귀순자의 신원파악이 용이해져 북한 가족의 신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3조를 근거로 해 북한 목선 항적과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이 7월 3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6월 9일 00시를 기점으로 북한에서 출항한 해당 목선이 6월 15일 06시 20분에 삼척항으로 입항하기까지 시간이 함께 표기된 목선의 이동경로가 설명과 함께 공개되어 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시간 표기된 북한의 귀순목선의 이동경로가 기밀이라서 국회에 자료제출도 어렵다는데, 국방부는 스스로 그 기밀을 공개해버렸다. 그런데 국방부가 사과는커녕 기밀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18일 ‘기밀 공개했다’는 하태경 의원 지적에 당시 국방부 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만 ‘탈북루트가 아닌 목선의 단순 이동경로를 공개한 것으로 기밀이 아니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하 의원은 “합조단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애초에 탈북의사를 갖고 북한을 출항해서 삼척항에 입항했기 때문에 탈북루트로 봐야지, 단순 이동경로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밀인 해상 귀순루트를 누설했다는 비판을 면하고자 국방부가 억지주장을 편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방부의 기밀누설 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