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3명 탄 북한 소형목선, 동해 NLL 월선해 예인 조치”…軍, 이례적 대응?

“선원 3명 탄 북한 소형목선, 동해 NLL 월선해 예인 조치”…軍, 이례적 대응?

기사승인 2019-07-28 09:27:54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8일 “전날인 27일 오후 11시21분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28일 오전 2시17분, 소형 목선은 오전 5시30분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 선원들에 대한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 안에는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월선한 소형 목선을 예인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군은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로 대응해왔다. 지난 5월31일부터 지난 14일 기준, NLL을 넘어 조업하다 적발돼 퇴거조치 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에 달한다. 

지난달 15일에는 강원 삼척항으로 북한어선이 입항해 논란이 됐다. 당시 어선에 탑승해 있던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귀순을 목적으로 삼척항에 진입했다. 이들과 마주한 우리 측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해안 경계를 맡았던 군 당국은 주민의 신고 전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 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강원 고성 거진1리 해안가에서 북한 무인 목선이 발견됐다. 군 당국은 “해당 목선에 침투 장비가 없고 부패한 어류와 장화가 발견됐다”며 선주 이름이 있고 선박은 군 소속이 아닌 것으로 분석돼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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