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수험서에 실은 교학사 관계자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직 역사팀장 김모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교학사의 합성 사진은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욕죄의 경우 고인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학사는 지난해 8월 펴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드라마 ‘추노’ 출연자와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실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진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 측은 지난 3월22일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사과문을 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건호 씨는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노무현재단 역시 지난 5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