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잇달아 실명계좌 재계약에 나서고 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달 말 은행과 체결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된다.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은 사실상 원화로 입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규제했다.
현재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IBK기업은행은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는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한다.
먼저 농협은행은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실시하고, '적정' 의견에 따라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도 업비트와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나설 예정이지만 거래 실명제 도입 후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계설 불가 입장은 여전하다.
신한은행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코빗과 계약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기 신고에 따른 코빗의 모(母)계좌 자체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