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검찰로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 전 앵커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달 8일 이런 사실이 건론을 통해 보도되자, 김 전 앵커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가 진행하던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