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7시40분께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당시 59세)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그는 1년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