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에 대해 “권은희 의원이 법과 국회 관례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국회의장에게 발송한 공문의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안전위원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거짓과 기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권은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전혜숙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문을 통해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모략하고, 또한 국회의장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이 7월 29일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공문에 적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거짓이었다”며 “7월 29일 공문을 받은 후 국회의장실과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8월 2일에서야 뒤늦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허위사실을 사실로 포장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를 기망한 행위”라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와 공동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권은희 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권 의원의 제천소위 보고자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라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또한 제천소위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보고자를 출석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 국회의 관례였다”면서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법과 국회 관례에 입각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올라온 결재서류라는 행정실의 보고 그대로 ‘보고기관을 명시’한 공문을 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고의로 명단을 누락했다며 거짓을 사실인 양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런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또 “권 의원이 실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8월 2일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국가가 위기에 빠진 날”이라며 “대화로 풀어도 되는 문제를 국가가 위기에 빠진 날에 맞춰 법적분쟁을 택한 것에는 개인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