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보복조치로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신용장 보증을 제한해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일본계 은행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우려에 대해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보증 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각에서는 일본의 보복조치로 한국 기업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이 제한될 경우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본의 신용장 제한조치의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근거로 ‘신용장 이용 비중 감소’와 ‘국내 은행 신용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까지 하락했다는 근거다.
또한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이 뒤따르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중 약 0.1%에 그쳐, 일본계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는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