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아베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기사승인 2019-08-06 14:04:16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깼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국가간 약속을 지킬지 아닐지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 측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했고, 정상회의 직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본은 모든 청구권이 이것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개인청구권은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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