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등 법규를 위반한 대구염색공단의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이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7월 한 달간 대구염색공단 내 사업장 26곳의 대기배출 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2곳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으며, 다른 2개 업체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아방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업체는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방치했으며, 5곳은 허가 받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곳 사업장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위반 행위가 무거운 4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에는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