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국·방탄커피' 등 SNS 속 다이어트 인기 식품, 효과 대부분 가짜

'OOO국·방탄커피' 등 SNS 속 다이어트 인기 식품, 효과 대부분 가짜

시중 유통 중인 가슴 커지는 화장품, 식약처의 효능·효과 검토 및 인정 사례 없어

기사승인 2019-08-07 09:47:12

 

OOO국, 방탄커피 등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 화장품을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도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725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우선,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한 사례는 373건에 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여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민간 광고 검증단의 검증 결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례는 352건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즉,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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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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