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잘못된 업무처리 행태 대거 드러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잘못된 업무처리 행태 대거 드러나

기사승인 2019-08-07 13:57:10


공사 중인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준 사실을 모르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597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토록 통보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토록 했다.  

경기문화재단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준 관련자를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문화재단은 또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A업체가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부적정계약 수행과 감독태만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업체 및 관계자에게 공사감독자의 의무사항을 숙지토록 하는 한편 변동된 공사금액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조치했다. 또 콘텐츠진흥원은 교육운영사업을 정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작 제출하는 수법으로 과다 중복 청구한 300만 원에 대해 회수조치와 함께 관련업체를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대진테크노파크의 인사관리와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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