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 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 앱 1분만 투자하세요”

거제시 “불법 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 앱 1분만 투자하세요”

기사승인 2019-08-07 14:05:05


경남 거제시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해 1분 간격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용한 사진 2장 이상이 첨부돼야 한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한다.

시는 오는 14일 거제시청에서 고현사거리까지 거리행진 등을 통해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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