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의료인 등이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치료 목적 외로 조제‧투약하면 일정 기간 병원 운영이 금지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서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이 해당된다.
개언안이 시행되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